장학사업

장학생 지급대상 및 기준

장학생 지급대상 및 기준

장학생 선발 및 지급규정에 의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초·중·고·대학생

지원내용 :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생활비 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

  • 중1 재학생
    인재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장학금액 및 시기
    관내·외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관내 중학교에 진학한 1학년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공고일 현재 각 학교별 1학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선발인원을 정하고, 당해연도 1학기 성적 또는 2학기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만 실시하는 경우 기말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전교 등수 우수학생 순으로 지급 50만~80만원
    (12월 중)
  • 고교 신입생
    인재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장학금액 및 시기
    관내 · 외 중학교 졸업 예정자 중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수한 학생 (단, 특목고는 관내 출신으로 제한) 중학교 내신성적(고입 내신성적 백분율 산출 대장 기준)을 기준으로 등급별 지급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은 추가지급액을 합산하여 지급) 180만~350만원
    (3월 중)
  • 대학신입생
    인재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장학금액 및 시기
    관내 일반계 및 특성화 고교 출신 또는 관내 중학교와 관내 특목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관내 아동양육시설입소 학생 중 대학진학생 : 전원에게 지급
    ○다자녀가구 대학생 : 다자녀 수(3명 이상) 100% 반영, 3명에게 지급
    ○저소득가구 대학생 : 소득 100%반영, 3명에게 지급
    100만원
    (3월 중)
  • 지역대학
    인재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장학금액 및 시기
    관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또는 장학금 수혜불가 대학 제외)에 진학한 재학생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 20명에게 지급 100만원
    (3월 중)
  • 해외 유학생
    지원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장학금액 및 시기
    관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매학년도 2학기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중 신청자격 충족 학생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모가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며, 본인이 나주시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1~8구간 해당자, 교환학생 지원목적으로 교회장학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 매년 해외 유학생 지원 장학금 지급계획에 의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연 10명을 선발
    각 6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8월, 12월 중)
  • 중·고교재학생
    인재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장학금액 및 시기
    관내 중·고교 2,3학년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공고일 현재 각 2,3학년별 재학생 수(30명 이상인 경우)의 3%(반올림 포함)에 비례하여 학년별 선발 인원을 정하고,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전교 등수 우수 학생에게 지급(학년별 재학생 수 29명 이하는 각 학년별 1명 선발) 중 40만원
    고 80만원
    (8월 중)
  • 중·고교
    희망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장학금액 및 시기
    관내 중·고등학교(특성화고ㆍ특목고 포함) 재학생 중 법정 저소득층 자녀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공고일 현재 각 학교별 전교생 수(전교생 수 50명 미만 1명 / 50명이상~100명 미만 2명 / 100명 이상인 경우 전교생 수의 2%)에 비례하여 대상 학생에게 지급 중 40만원
    고 80만원
    (8월 중)
  • 청소년 꿈도전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장학금액 및 시기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꿈도전계획서 또는 꿈도전동영상(계획서 별첨)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나주시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포함) 매년 청소년 꿈도전 장학금 지급계획에 의거, 진로와 관련한 꿈도전(1~3개년)계획서(소요예산 포함) 또는 꿈도전동영상(계획서 별첨)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선발(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인원 선정) 최고 100만원
    (5월 중)
  • 예·체·기능
    인재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장학금액 및 시기
    관내 초6,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예ㆍ체ㆍ기능대회 입상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회입상 성적 중 가장 상위 성적만을 대상으로 개인전과 단체전 성적별로 각각 지급하되 사단법인·민간단체·대학ㆍ언론사ㆍ자치단체장(도지사 제외)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의 입상자는 제외(단, 초등학생은 아래 장학금액의 80%, 중학생은 90%를 지급) 개인전 24만~
    80만원
    단체전 40만~
    200만원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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