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법인법”),「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인재육성사업(장학사업)⋅교육지원사업⋅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학술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나주시 관내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만들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나주교육 진흥재단’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상야4길 22(대양스퀘어가든 407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 나주시의 읍⋅면⋅동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사무소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저소득주민자녀 포함)

2.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3.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사업

4.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5. 학생.학부모.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 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 수익 사업

2.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는 나주시 지역이어야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제2항 제2호의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한 재산은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④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구분)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사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관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관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 채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 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는 이사 13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 제1항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나주시장

2. 나주시 교육담당 부서장

3.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장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상임이사를 상근직으로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직무 범위는 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1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법인에는 이사 13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 제1항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액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 당연직 이사가 모두 불출석 할 경우에는 이사 등재명부 순으로 그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 전화 등 전자매체를 활용한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기구

제32조 (기구)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임직원을 둔다.
②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33조 (공무원의 파견 등)

① 재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나주시장과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사장는 나주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재단의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34조 (위원회 설치)

이사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나주시에 귀속된다.

제38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일간 신문이나,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3. 법인의 해산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실적

제40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박기동 나주시 성북동 225-2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4년
이 사 김동준 나주시 남외동 95-31
이옥만 나주시 용산동 272
최갑주 나주시 교동 107-7
최상익 나주시 금성동 9
윤영한 나주시 성북동 77
김경석 나주시 이창동 157-6
오양호 나주시 삼영동 166
김대동 나주시 남외동 168-1
김평기 나주시 이창동 163-7
박정현 나주시 운곡동 1
안종수 나주시 금계동 11-1
강석암 나주시 영산동 123-7
감사 이윤형 나주시 부덕동 305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2년
염행조 나주시 중앙동 85-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3년 9월 14일 설립)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7구좌 144,098,465원 은행예탁
합계 7구좌 144,098,465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7구좌 144,098,465원 예탁
합계 7구좌 144,098,465원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27구좌 11,538,158,960원 정기예금 및 즉시연금
합계 27구좌 11,538,158,96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동산(현금) 14구좌 3,686,233,430원 정기예금
동산(보험) 13구좌 7,851,925,530원 즉시연금
합계 27구좌 11,538,158,960원  
분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명칭 위치
나주교육진흥재단 전남 나주시 남산길 23 분사무소 (나주시민회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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