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이념.목표.추진방향

기본 이념
"나주 교육이 살아야 나주가 산다."
경영목표
“사회일반 이익에 공여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정관 제1조, 조례 제1조)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사업 (정관 제4조, 조례 제7조)
장학금 지급사업
지역인재 육성사업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
인재육성기금 조성·관리사업
교육행사 운영사업
향후 5년간 사업별 추진 방향
장학금 지급사업의 확대 및 일관된 추진
4차혁명시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내실화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효율화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
교육행사 운영사업의 지속 추진
출연금 지원 재정 전망 (단위:백만원)
2021년
(1,133)
2022년
(1,320)
2023년
(1,400)
2024년
(1,450)
2025년
(1,500)

윤리경영헌장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나주시 출연기관이다. 이에 우리는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관련 법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체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배격하고, 청렴의 기치아래 건전한 기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균등한 기회와 평가를 보장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써 사회적 가치실현 및 책임 이행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임직원 일동

추진 전략
윤리경영 관련 규칙·규정 제정 및 시행

- 임직원행동강령, 재단 규정 제9호, 제10호 등

윤리경영헌장 사업장 내 게시

- 분기별 열람 숙지 및 실천

윤리경영 교육의 정례화를 통한 예방

- 부패방지교육, 폭력예방교육, 직원업무연찬 등

비윤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행동강령책임관’임명 운영, 매년 국민권익위에 운영실적 제출 등

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 문서관리규정 제정·시행,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제반사항 공개 등

윤리경영 실천 행동 기준 (구체적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재)나주교육진흥재단 규정 제9호 임원인사에 관한 규정
(재)나주교육진흥재단 규정 제10호 사무국직원 인사 및 채용·보수 규정
(재)나주교육진흥재단 규정 제15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인권경영헌장

나주교육진흥재단은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오고 있는 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하나, 인종·종교·장애·성별·지역·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며, 산업 안전에 대한 권리, 휴식권과 건강권 등의 보호와 증진을 도모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기관 및 고객에 대한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임직원 일동

추진 전략
인권경영 관련 규정·규칙 제정 및 시행

- 재단 규정 제9호, 제10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인권경영헌장 실천의 정례화

- 사업장 내 게시 분기별 열람, 숙지 및 실천

지속적인 인권경영 관련 교육을 통한 예방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등 구제절차 시행 및 시스템 구축

- ‘행동강령책임관’을 통한 신고·상담, 매년 여성가족부에 운영실적 제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

- 공개모집 원칙, 청렴계약서 징구, 구제절차 계약서에 명기 등

윤리경영 실천 행동 기준 (구체적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재)나주교육진흥재단 규정 제9호 임원인사에 관한 규정
(재)나주교육진흥재단 규정 제10호 사무국직원 인사 및 채용·보수 규정
(재)나주교육진흥재단 규정 제12호 외래강사 운영 규정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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