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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지사항 만원의 명품교육, 강남인강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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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조회 2,013회 작성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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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명품교육, 강남인강 수강료 지원


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만원의 명품교육, 강남인강 수강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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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3. 11.(월) 09:00 ~ 3. 17.(일) 17:00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만 13세 ~ 만 18세

✔ 지원인원 : 중·고등학생 각 150명 ※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http://najuedfd.co.kr) 홈페이지→주요사업→프로그램신청 ※회원가입 필수

✔ 지원내용

- 1년 수강료 45,000원 중 35,000원 지원 / 자부담 10,000원

- 1가구당 1계정 지원(형제 등 ID 공유 및 중·고등 과정 모두 수강가능)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개별안내를 통해 본인부담금(10,000원) 납부

- 수강권 쿠폰 배부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액지원 ※ 감면 대상자는 해당 자격 서류 제출 필수


※ 사회적 배려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그 가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융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영ㅂ제후유증 2세환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

☎ 문의처 :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교육운영팀 061-337-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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