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육진흥재단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입니다.
본 안내는 자발적으로 기탁 의사를 가진 분께 관련 절차와 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 여부와 금액은 기탁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기탁금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접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여 처리됩니다.
| 방법 | 구분 | 안내 |
|---|---|---|
| 1 | 홈페이지 신청 | [기부신청 페이지] 에서 폼 작성 |
| 2 | 직접 방문 | 나주시 상야4길 22 (대양스퀘어가든 B동 407호) |
| 3 | 전화 문의 | 재단 T.061-334-1836 |
| 4 | 지정 계좌 입금 |
농협 351-1402-2836-43 (예금주:(재)나주교육진흥재단) ※ 입금 후 재단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 기부자구분 | 공제 및 산입 한도 | 세제 혜택 상세 | 비고 |
|---|---|---|---|
| 개인 (근로소득자 등) |
소득금액의 30% | [세액공제] 기부금 1천만원 이하분 : 15%공제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 30%공제 |
연말정산 시 세금감면 |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의 30% |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 기부금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과세표준(소득금액)을 낮춰 소득세 절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
| 법인 (기업, 단체 등) |
소득금액의 10% | [손금(비용) 산입] 한도 내 기부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 과세표준(소득금액)을 낮춰 법인세 절감 |
법인세 신고 시 적용 |